■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
2024. 11. 7. 14:40카테고리 없음

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
 

 

㈜프로메카 

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

 

 

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
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1항에 의거,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

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의 교과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교육내용

타워크레인 주요명칭 및 작업 전 안전점검

타워크레인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

중량물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(줄걸이 작업 안전)

신호의 방법 및 요령 실습

낙하, 비례, 충돌 재해사례 및 대책

 

교육장 정기교육 일정 안내

매주 화요일, 목요일 오전 09:00부터(8시간)

일요일 교육 : 매주 금요일까지 10인 이상 신청 시 개설(예약인원 10인 이하 폐강)

 

 

 

▶ 위 치 :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98, 835~836호

               (고색동,수원델타원지식산업센터)

               *건물 내 주차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출장교육 안내

▶ 5인이상 현장방문교육(서울/인천/경기 등 수도권 외 10인이하는 출장비 별도협의)

▶ 당일 수료증, 교육확인서 PDF메일전송, 당일 오후 교육이수카드 우편송부)

▶ 교육비 : 5인이하 총금액 50만원, 6~10인 9만원/인, 11인이상 8만원/인 (면세)

 

교육신청 및 문의

▶ 교육일정 및 견적요청 : 031)8067-6111, 010-6855-2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