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2024. 11. 7. 14:40ㆍ카테고리 없음
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㈜프로메카
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
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거,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
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의 교과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내용
▶ 타워크레인 주요명칭 및 작업 전 안전점검
▶ 타워크레인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
▶ 중량물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(줄걸이 작업 안전)
▶ 신호의 방법 및 요령 실습
▶ 낙하, 비례, 충돌 재해사례 및 대책
교육장 정기교육 일정 안내
▶ 매주 화요일, 목요일 오전 09:00부터(8시간)
▶ 일요일 교육 : 매주 금요일까지 10인 이상 신청 시 개설(예약인원 10인 이하 폐강)
▶ 위 치 :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98, 835~836호
(고색동,수원델타원지식산업센터)
*건물 내 주차 가능
출장교육 안내
▶ 5인이상 현장방문교육(서울/인천/경기 등 수도권 외 10인이하는 출장비 별도협의)
▶ 당일 수료증, 교육확인서 PDF메일전송, 당일 오후 교육이수카드 우편송부)
▶ 교육비 : 5인이하 총금액 50만원, 6~10인 9만원/인, 11인이상 8만원/인 (면세)
교육신청 및 문의
▶ 교육일정 및 견적요청 : 031)8067-6111, 010-6855-2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