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수교육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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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(주)프로메카 / (주)프로메카LDS 회사소개서 2024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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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
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㈜프로메카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거,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의 교과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내용▶ 타워크레인 주요명칭 및 작업 전 안전점검▶ 타워크레인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▶ 중량물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(줄걸이 작업 안전)▶ 신호의 방법 및 요령 실습▶ 낙하, 비례, 충돌 재해사례 및 대책 교육장 정기교육 일정 안내▶ 매주 화요일, 목요일 오전 09:00부터(8시간)▶ 일요일 교육 : 매주 금요일까지 10인 이상 신청 시 개설(예약인원 10인 이하 폐강) ▶ 위 치 :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98, 835~836호 ..
2024.11.07